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소방직 직원 18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공개경쟁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소방대원 18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접수한 공개경쟁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7일 기각됐다.
소방대원들은 지난 6월 중순 공사 정규직 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결과에 관계없이 ‘공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신청해 법정싸움을 예고했었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른 소방직원들의 대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대상인 소방대원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사의 졸속 정규직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직고용 전형 절차를 밟으면서 조합원 34명이 실직자로 전락하게 됐다며 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중단으로 요구했다. 공사는 체력검정에 탈락한 일부 소방대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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