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국·베트남·캄보디아 2주이내 출장 기업인에 자가격리 면제"

입력 2020-07-29 19:35   수정 2020-07-29 19:37

정부가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이 조치는 2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최근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국내 기업인은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오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지 않고 능동 감시만을 받게 된다.

다만 출장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현지에서 격리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은 입국한 뒤 무조건 2주간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동승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자가격리하지만 1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지정된 숙소에서 격리된다.

중대본은 출장 기업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할 대상국을 3개 국가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업무 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상황, 추이 등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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