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죽을짓 했다"던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7-29 10:42   수정 2020-07-29 10:51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8월 한 투숙객이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았다며 둔기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흉기로 사체를 토막내 한강에 내다버리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씨는 자수했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등 발언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2심은 “장씨를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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