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 대상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등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환매조건부채권(Repo)을 포함한 채권시장, △KRX스타트업 마켓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등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원화이자율스왑, 달러이자율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도 중단된다.
휴장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8월 14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결제는 거래체결일 포함 3영업일째인 19일에 이뤄진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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