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고소 건은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인권위 직권조사로 사건 전말과 실태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다. 인권위 측은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에선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을 다루기로 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지난 28일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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