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이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학교 측은 내년 신입생도 국제중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원국제중은 3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학교가 받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은 한달 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재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향후 몇 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두 학교는 지난달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평가기준이 부당하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냈다. 통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3~4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지정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중 지위는 한동안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 국제중의 운영성과가 기준점보다 미흡하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달 20일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내년 신입생도 국제중 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허가를 받는대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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