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서 마스크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7-30 15:58   수정 2020-07-30 16:0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열차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이나 장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즉각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보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심사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른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이 소위 논의 없이 쟁점법안을 통과시자 통합당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충돌을 빚은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안은 원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위 심사를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것이지만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