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열차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이나 장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즉각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보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심사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른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이 소위 논의 없이 쟁점법안을 통과시자 통합당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충돌을 빚은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안은 원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위 심사를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것이지만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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