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규제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마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반년도 남지 않아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시행자 지정고시가 된 상황이어서 규제를 벗어났다. 삼부와 한양이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동의서를 걷는 등 재건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24개 동, 1578가구로 이뤄져 있다.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7년 6월 1일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조합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단지로 588가구 규모다. 2018년 4월 28일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20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사업시행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가 보류돼 사업이 담보 상태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계기가 돼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다.
여의도권에서 연말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한 곳은 삼부아파트로 알려져 있다.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단지는 한양,대교, 진주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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