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 10월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이라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LG화학은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ITC는 올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ITC는 올 10월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LG화학이 이날 SK이노베이션과 ‘대화 중’이라고 밝혀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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