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49명에 24개월 평균 임금 지급

입력 2020-07-31 19:19   수정 2020-07-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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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49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다. 이들은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1980년 7월31일 이전 출생인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9명이 퇴직 의사를 전했다.

행원급 23명, 관리자급 7명, 책임자급 19명이다. 작년 7월 실시했던 준정년 특별퇴직자 38명에 비해 11명이 많다.

이들은 24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 받는다. 여기에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원된다.

하나은행이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 한 차례 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노사 합의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시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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