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에스컴퍼니 명의로 라임 펀드에서 200억원을 투자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류타임즈의 CB는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에게 부탁을 받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와 이 전 회장은 각각 두 회사에서 7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스컴퍼니는 연예인 매니저 출신인 김 대표가 2016년 설립한 회사다.
한류타임즈는 1985년 창간한 스포츠연예 전문지 ‘스포츠서울’을 발행하는 회사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11월 한류타임즈 지분을 24.08%까지 사들였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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