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주소 공항서 확인한다…허위신고시 처벌 강화

입력 2020-07-31 10:31   수정 2020-07-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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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정 총리는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 자가격리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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