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와 동거男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0-07-31 14:43   수정 2020-07-31 14:45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체포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렇게 (영아를) 방임하면 죽을 수 있다는 예견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사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보호자나 육아 책임자 같은 경우 사체를 그냥 방치하면 사체유기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경찰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 남자아이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던 아이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신은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