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용감한사람들은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름(상표)을 베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부장판사 우라옥)는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가 다수 존재했다”며 봉구통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봉구비어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봉구스밥버거’ ‘봉구네’ ‘봉구스퀘어’ 등이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태였다”며 “봉구비어는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돼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비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판단했다. 또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은 호칭과 형성되는 관념이 다를 뿐 아니라 표장 역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미투 브랜드와 법적 다툼을 벌일 때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식별하는 게 우선이란 의미다. 상표법은 상표 출원을 통해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대해서만 보호해주는 법률이다. 소비자가 유사한 상표를 보고 오인해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났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등이 국내 시장에서 널리 알려졌을 때 적용된다. 미처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 해당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투 브랜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선 재판부가 요구하는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 자료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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