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發 감염 막는다…선원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해야

입력 2020-08-03 08:27   수정 2020-08-03 08:29


정부가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선원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받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조치와 같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 총 7개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54개국에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 검역을 강화했다. 같은달 6일부터는 하선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13일부터는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를 시행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아이스 스트림'호에서 발생한 선원 집단감염이 단초가 됐기 때문. 지난 6월 해당 선박에서 선원 21명 중 16명이 확진된 이후 7월엔 페트르 1호에서 선원 94명 중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이 아닌 인천항에서 러시아 국적 선박 내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발생한 러시아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87명에 달한다. 러시아 선박 확진자 중 미스로보스바호 2명, 크론스타스키호 6명 등 8명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페트르 1호 관련 확진자만 4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페트르 1호에 승선해 수리작업을 했던 선박수리업체 직원이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장동료와 가족 등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 감염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최근까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오다 이를 철회하고 선박 검역절차를 강화한 것도 러시아 관련 확진자 대부분은 국적 선박 선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역 당국은 러시아를 포함해 이들 국가에 대한 선박 검역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많게는 3만8000여척에 달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러시아뿐 아니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온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전수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온 선박들이 항만 근로자와 빈번하게 접촉할 경우 해당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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