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준 어머니에 앙심을 품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53·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21일 충남 부여군 소재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냥과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피웠고 창고와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놓아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2014년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불을 질러 인명 피해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고,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했다"고 양형 감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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