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벌채 이후 임지에 남아있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표고 톱밥 배지, 친환경 퇴비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집·가공·유통 체계를 말한다.
이 사업은 총 1개소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이다.
신청 자격은 산림조합 및 목재생산업자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공모 신청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1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과 각 시·도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림청은 1·2차 서류심사와 타당성 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9월 중 누리집에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버려지던 산림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산림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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