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진다" 허위·과장광고…ABC주스 등 175건 적발

입력 2020-08-04 11:13   수정 2020-08-04 11: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를 포함한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일반 식품이지만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하는 업체가 많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2건) 등이다.

적발된 음료 제품 광고들을 살펴보면 '심혈관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당뇨에 좋은' 등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또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했고,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등 신체의 기능과 작용 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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