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전자상환위임장을 대출 상품에 도입한다. 전자상환위임장을 사용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케이뱅크는 이르면 이달 출시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절차를 100% 모바일로 구현한 것은 은행권 최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케이뱅크가 이르면 이달 ‘야심작’으로 출시할 예정인 아파트담보 대환대출부터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적용한다. 대형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공격적인 금리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은 케이뱅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상품”이라며 “기존 은행권 상품과 차별화한 편리함과 금리를 앞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100%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해당 인감의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다. 이조차 무인발급기가 아니라 창구를 반드시 찾아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대환대출’을 위해 전자상환위임장을 개발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위임 절차를 모두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케이뱅크 앱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뒤 ‘전자 서명’을 하면 위임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케이뱅크는 1년여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함께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전자무역시스템 등 각종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한국무역협회의 자회사다. 과학기술정통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케이뱅크는 최근 1년3개월여의 ‘대출 중지’에서 벗어나 지난달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기업고객 대상 예금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달 선보인 개인 신용대출은 최저 금리 연 2.08%에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요 시중은행 모바일 직장인 대출상품의 최대 한도가 2억2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 최대 수준이다. ‘비대면’을 앞세운 경쟁 상대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목표다. ‘100% 비대면’과 공격적인 금리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내년 출범할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의 격차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 본부장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인증 절차도 비대면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계속해서 편의성과 혜택을 모두 담은 혁신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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