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규정 따라 재조사 결정할 것"

입력 2020-08-04 15:58   수정 2020-08-04 16:31

외교부는 주(駐)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위 외교관 A씨에 대해 규정에 따라 재조사 또는 재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A씨에 대한 재조사나 징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규정을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뉴질랜드 언론 측에서 제기되자 외교부는 전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2018년 A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 이후 추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며 "관련 사안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챙겨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A씨의 귀국 일정에 대해 "어제자로 발령이 났기에 가능한 조속히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분간 보직 없이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필리핀 정부에 '한국에서 성추행 협의로 피소된 전 주한 필리핀 대사 B씨를 한국에 돌려 보내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여러 정부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면서 B씨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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