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바닷물 끌어 쓰면 불법…경주·포항 펜션 6곳 적발

입력 2020-08-04 16:43   수정 2020-08-04 16:45


경북 경주와 포항 바닷가 주변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짜 바닷물을 끌어쓴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6) 등 업주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펜션은 포항 1곳, 경주 5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닷가 주변 펜션·풀빌라를 운영하면서 몰래 펌프와 파이프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끌어 올려 풀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펜션 풀장에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고 바닷물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바다의 보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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