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문서 없어도 '소유권 등기'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8-04 17:27   수정 2020-08-05 00:28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도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2년간 시행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시행된다. 19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5명 이상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 보증서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발급 확인서 등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당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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