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과 서울시의 직권해제 등으로 해제된 곳은 서울 내 총 176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5곳(82%)이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등에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을 참여시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늘어난 가구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그 대신 종상향(2종→3종 주거)과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와 신축 빌라 난립 등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게 재개발 조합과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시의 직권해제로 재개발 사업이 무더기 취소되면서 주민 간 불협화음이 큰 데다 일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서다.
종로구 사직동 ‘사직 2구역’ 재개발 사업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2016년 직권해제를 당한 뒤 4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사직 2구역 조합 관계자는 “멀쩡히 사업을 하던 조합을 ‘문화재 보호’라는 이유로 직권해제한 뒤 다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니 주민들이 잘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된 정비구역 조합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성북구 성북동 ‘성북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의 직권해제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성북 5구역’ 재건축 조합으로 명칭을 바꿔 다시 정비사업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종로구 옥인동 ‘옥인 1구역’도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된 뒤 서울시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옥인동 한 주민은 “박원순 전 시장의 직권해제로 사업이 10~20년 이상 뒤처졌다”며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도시가스와 보도블록을 설치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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