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치볼 마을은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양구군 북동쪽 약 22㎞ 지점에 위치해 있다.
국유화 작업은 5일부터 시행하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이곳에 지난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했고, 해당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1983년) 등으로 해당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 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무주지로 남아 있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간 국유지·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요구, 경작지 재산권 인정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 왔고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다시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부동산이 국유화 되고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될 경우 과거 7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과제가 해결돼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은 2만여 필지로 조사돼 앞으로 국유화 과정은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범정부 전담팀과 함께 해안면(펀치볼)과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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