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품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제공,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또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해 설계VE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처럼 중요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해 설계VE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정무경 청장은 “설계VE를 통해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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