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입력 2020-08-06 16:57   수정 2020-08-07 01:2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유치에 다시 나섰다. 여객 수가 일정 수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임차료를 매출과 연동해 받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전체 10개 구역 중 지난 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공고 때보다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을 30% 낮추고 임차료 부담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임차료의 경우 고정 임차료(최소 보장금)를 없애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의 일정 비율만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신세계면세점과 4기 사업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차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를 내고 롯데·신라면세점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롯데·신라면세점뿐 아니라 SM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3기 면세점 사업자들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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