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전체 10개 구역 중 지난 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공고 때보다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을 30% 낮추고 임차료 부담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임차료의 경우 고정 임차료(최소 보장금)를 없애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의 일정 비율만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신세계면세점과 4기 사업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차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를 내고 롯데·신라면세점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롯데·신라면세점뿐 아니라 SM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3기 면세점 사업자들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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