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했다. 그리고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시험 시작 후 A씨는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명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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