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놀란 與, '다주택 공직자, 강제 매각' 법안까지 내놨다

입력 2020-08-07 10:58   수정 2020-08-07 13:10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특정 자리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등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안 총 6개가 발의됐거나 현재 준비중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의 자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윤재갑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보는 경우 제약을 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법에는 공직자의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은 존재 하지만 부동산의 관한 규정은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제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인사상 제한 조치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법안도 따로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신탁처분 하도록 하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면서 공직에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되면서, 정치권, 특히 범여권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지역, 정치적 성향, 세대 등을 막론하고 부정적 여론이 컸다.

다만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투기꾼=잠재 범죄자’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시장을 정상시장으로 보지않는, 잘못된 사고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