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성매매 안 하는 남자는 없다'는 남편 말 사실인가요"

입력 2020-08-08 11:03   수정 2020-08-08 17:13


'성매매 안 하는 남자는 없다'는 남편의 발언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옷을 갈아입혀주다가 옷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영수증에 손이 벌벌 떨렸다"며 글을 시작했다.

영수증을 통해 남편이 퇴폐업소에 갔음을 알게 된 것. A씨는 곧바로 영수증을 근거로 남편에게 따져물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울먹거리며 "나 못 믿느냐. 술은 마셨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며 억울해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남편의 계속된 호소에 A씨는 결국 눈을 감아줬다.

그러나 용서를 해준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다시 퇴폐업소를 방문한 남편, 그리고 메신저 단체방에서 발견된 음란한 대화들.

심한 충격에 A씨는 남편과의 모든 추억을 거부하고 싶어졌다. 어딘가 싸늘한 A씨의 분위기에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A씨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길 했어, 선물을 주길 했어? 그냥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어린애처럼 굴지 마. 나이 먹고 남자들 사회생활도 이해 못 하고 배려 안 해주는 아내가 어딨어!"

놀란 A씨를 보고도 남편은 멈추지 않고 "이 세상에 업소 안 가는 남자가 어딨냐"고 항변했다.

A씨는 "업소를 가는 남편, 바람 피우는 문제로 힘들어하던 친구들을 위로하며 내 남편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이 따로 없다.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말 남편 말대로 사회생활을 이유로 들어 업소가는 걸 허락해주는 아내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 1500명 중 631명(42.1%)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인 남성 10명 중 4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조사보다 8.6% 포인트가 감소된 수치익인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말하고 있다.

남성이 최초로 성을 구매한 연령은 '20세 이상'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세 이상'(26.8%), '30세 이상'(10.3%)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성구매 동기로는 '호기심'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일' 전(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A와 같은 사례가 드문 케이스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커피 애호가를 유혹하는 스타벅스의 여신 모양의 로고는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사이렌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이죠. 신체의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인 사이렌은 아름다운 외모와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선원들을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스스로 돛대에 묶고 밀랍으로 선원들의 귀를 틀어막아 그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사태이후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선진국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 밤 문화는 후진적입니다. 사이렌의 유혹처럼 온갖 유혹들로 가득하죠.

이혼사건이나 남녀 분쟁을 다루는 사건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건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각종 유흥업소의 아름다운 미녀, 잘생긴 미남들이 손님들을 유혹한다. 그런데 그들이 손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돈’이다. 그들은 손님을 고객 이상, 이하로도 보지 않는다. 그냥 돈을 지불하고 술을 마시고 서비스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일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일해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벌고 1달에 1천만에서 3천만원 이상도 번다(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하니 일반 직장인 연봉을 한 달에 벌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 출입으로 이혼하는 사례, 얼마나 될까.
실무에서 이런 일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재판까지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대로 아내의 유흥업소 출입으로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회식, 접대 등의 업무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한번 출입했다고 바로 이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출입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나 외도를 했다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해 신뢰가 깨지고 부부사이가 멀어진다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사례의 아내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혼재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1천-3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50%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했거나 은닉해버리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흥에 빠지면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독에서 나오려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돛대에 묶고 밀랍으로 선원들의 귀를 틀어막아 그 위험을 벗어났던 오디세우스처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여러 경우를 보면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당수의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라서고 맙니다. 결혼생활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건전한 생각과 습관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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