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용, 승진 등의 인사상 제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1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은 물론 재산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아예 4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정의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1급 이상 공무원 등의 주택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여권이 앞다퉈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건 당이 작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미래통합당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문제 쪽으로 돌리기 위한 방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여당이 ‘다주택자는 투기꾼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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