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우종창 항소 "감옥통신으로 알릴 것"

입력 2020-08-08 09:54   수정 2020-08-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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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가 수감된 뒤 지난 1일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리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우씨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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