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우체국이 없는 도서벽지 등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0년대 시작된 제도다. 별정우체국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신 국장 지정권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승계하거나 지인을 추천해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별정우체국장과 사무원, 집배원 등의 임금과 우체국 운영비 등을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오고 있다.
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10년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별정우체국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11년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해 지위를 세습하고, 국장 추천을 통해 피지정인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 중에는 국장 추천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진 매관매직 사례도 있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