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방법 다양해진다

입력 2020-08-09 17:57   수정 2020-08-10 00:34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확대한다.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남양주 왕숙은 이달,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십조원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대토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대토보상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신도시 내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는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를 결합한 형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한다. 이후 리츠가 개발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준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존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한다.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지원책도 내놨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기간에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영세 상인을 위해선 공공임대형 상가 등을 조성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LH에 따르면 수서역세권은 66%, 성남 복정1은 44%, 성남 금토는 37%, 과천 주암은 32% 등의 대토보상률(총 토지보상금에서 대토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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