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모·연체율 등 불투명한 업체는 걸러라"

입력 2020-08-09 16:50   수정 2020-08-10 01:19

개인 간(P2P) 대출은 누구도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아지고 일부 업체의 불건전·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 드러나는 점을 감안해 P2P 투자를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P2P 투자에서 옥석은 어떻게 가려야 할까. P2P업체가 내민 정보만 믿지 말고 꼼꼼하게 검증하는 게 기본이다. 돈을 빌려갈 쪽의 신용도, 담보물의 소유권과 가치, 원리금 상환 계획 등이 불분명하다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P2P업체도 의심해 봐야 한다.

평범한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산 담보 상품 등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채권을 담보로 위험률과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했거나 가상화폐,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등을 담보로 잡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과 리워드(별도의 금전적 보상)를 내건 업체는 거르는 게 상책이다. 금융당국은 “고수익, 리워드, 손실 보전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의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 “높은 수익률과 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에 전가돼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을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빌려주는 P2P업체도 경계해야 한다. 차입자 심사가 허술하다는 뜻일 수 있다. P2P업체가 의도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몰아주는 것이라면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대형 P2P업체 관계자는 “벤처캐피털(VC) 등 신뢰할 만한 투자자의 지분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운용자산 규모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P2P업체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카페, 단체 대화방 등 폐쇄적 커뮤니티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곳도 ‘요주의 대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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