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이들간 분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 12월까지는 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대차 3법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불과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36.4%)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셈이다.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주임법이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12월까지는 이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계약 내용을 두고 중재 수요가 높아지게 됐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병행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분쟁은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반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다.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 건수는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현재 위원회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위원회를 늘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