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잇달아 투자 회수에 나서고 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채권에 붙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사들인 뒤 처분하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채권에 붙은 권리가 행사된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지난 6월(291건)보다 23%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큰 주식 관련 사채는 CB(240건)로 전월 대비 23% 늘었다. BW(93건)와 EB(25건)도 이 기간 15%, 525%씩 증가했다. CB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에 발행회사의 신주, EB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회사의 구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BW는 특정 시점부터 발행회사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지난 3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했던 증시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자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수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 19일 1457.64로 추락했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연고점을 달성하며 지난 7일 2351.67까지 올랐다. 지난달 투자자가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대표 기업인 금호에이치티(38건)와 현대로템(11건)은 현재 주가가 3월 평균치 대비 41%, 97%씩 뛰었다.
이들 기업은 투자자가 연이어 주식 관련 채권에 붙은 권리를 행사한 덕분에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차입금은 줄고 자본은 늘어난다. 다만 CB나 BW의 경우 권리 행사가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 가치 희석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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