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브도 마찬가지다. 새 상품이지만 흠집이 난 제품 등 약간의 하자가 있는 상품을 리퍼브(refurbished)라고 부른다. 보통 리퍼브 상품들만 한데 모아 판매하는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리퍼브 상품이라면서 싸게 내놓은 중고 상품을 샀는데 가품이 오는 경우 등 사기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역시 개인 간 매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문 리셀러들도 늘었다. 보통 브랜드들이 한정판 제품을 판매할 때 플래그십스토어 등 주요 매장에서만 특정 시간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매장 앞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들 전문 리셀러들은 "며칠만 텐트에서 고생하면 수백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매장 앞 노숙을 자처하기도 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판매 당일에 한정판 제품을 선착순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리셀 전문 플랫폼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줄 서서 한정판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리셀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쉽게 새 상품을 살 수 있다. 또 어렵게 구해서 보관중인 스니커즈를 현금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리셀 사이트에 맡겨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쉽게 제품을 팔 수 있다. 정품 여부와 신발의 상태 등은 해당 플랫폼이 중간에서 제품을 받아 일일이 확인한 뒤에 발송해준다. 마치 경매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원하는 가격을 올려놓고 적정선에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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