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0일자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이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20일 ITC에 제출했다"며 분쟁의 최종 승리도 자신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예비결정문에는 쟁점별로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 있다. 이는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가 대웅 균주에도 존재하는 것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가 고용한 폴 카임 박사조차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간의 직접적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는,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양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공정에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공정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는 등으로 인해 ITC 행정판사가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웅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돼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용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의 특허 등록에 실패했고,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개발해 특허 획득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완료한 점을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이 미국 국익을 우선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수입을 막으려는 ITC 행정판사의 의도가 담긴 것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앨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