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통일부는 검사 대상 법인에 재산 현황 등과 관련한 서류와 장부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 법인의 소재지와 등록된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실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 인력은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소관 법인의 투명한 운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통일부는 대북 전단·물품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담화를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어 통일부는 법인 등록된 탈북·북한 인권단체 25곳을 사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 점검에 나섰다. 1998년 이후 통일부의 사무 검사를 받은 단체는 4곳에 불과하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가 이유도 분명치 않은 사무 검사를 벌이려 하고 있다”며 “즉시 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진행 중인 모든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주일에 2~3개 법인을 대상으로 사무 검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사무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은 법인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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