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약 두 달 뒤인 10월 18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금까지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을 통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실이 확대된 도심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실 감소와 함께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 리모델링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때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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