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

입력 2020-08-11 17:46   수정 2020-08-12 01:01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음식점 특화 거리나 커피 거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횟집 거리 등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가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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