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공사장 소음문제에 항의해 온 60대 여성이 관할 구청을 찾아 자해 소동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금정구청 건축과를 찾아가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직원들을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구청 방문 전 청테이프를 이용해 흉기를 손에 고정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공사는 주민 민원 등으로 지난 5월께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A 씨는 최근 공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A 씨는 전날에도 금정구청을 찾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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