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고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이나 공산화 시도 같은 전제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신문해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없이 기소되거나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등 다수의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대신해 사실조회 형태로 문 대통령에게 전 목사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진행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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