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0개국 아동체벌 금지…한국도 공감대" 국회 보고서

입력 2020-08-11 23:13   수정 2020-08-11 23:41

국회입법조사처가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동학대 현황은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76.9%였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73.5%)가 대부분이고 계부모(3.2%)는 일부에 불과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동거하는 친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민법 상 징계권이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의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체벌을 정당화하는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적시했다. 민법 제915조는 '징계권'이라는 조제목으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까지 최근 프랑스, 일본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60개 국가가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을 했다. 일본은 2019년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친권자는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을 명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9년 민법전(Code civil) 제371-1조에 “부모의 권위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폭력 없이 행사한다(L'autorite parentale s'exerce sans violences physiques ou psychologiques)”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권고를 수용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