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죄질 안 좋은데 뉘우치지 않는다" 유죄 선고 이유

입력 2020-08-12 14:48   수정 2020-08-12 14:52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쌍둥이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현 씨는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현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고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매는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줄곧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답안 유출이 사실이라고 보고 두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현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양 등은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양 등은 1년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현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생 또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현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쌍둥이는 “검사님이 말한 정의는 무엇인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반문하며 반발했다.

쌍둥이 자매는 물리와 수학시험에서 암산으로 정답을 맞힌 것은 물론, 교사의 정정 되기 이전의 오답을 똑같이 적어내는 일들로 덜미가 잡혔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교사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경우 성적관리 불신 등 불공정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분리 배정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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