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의제로 꺼내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려우며, 국민 소비부담해소 등을 위하여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경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1000cc 이상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6월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3~6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본세율(5%)의 70%를 인하한 1.5%의 세율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었다.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2020년 7~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5%)의 30%를 인하한 3.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옛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는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데다, 한미 FTA 발표 이후 2015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세율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세율 5%를 적용하고 있어 누진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의 세율 인하 유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경기 상황, 소비자 기대심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산?서민층이 타는 1000cc 이상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생활필수품적인 성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율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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