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족 측이 가해 주민 심모씨(49)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노연주 판사)는 12일 심 씨를 상대로 최 씨의 유족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비원 최 씨는 지난 4월 주민 심 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심 씨로부터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5월10일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 5월22일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 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각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심 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안에 심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 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심 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심 씨를 기소했다. 심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