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들은 12일 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감독원’ 설립 필요성이 있으니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나눠 업무를 맡고 있다. 세금은 국세청이,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면서 이상거래 여부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여기에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이상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리츠 신고·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월세 등은 다양한 제도와 장치로 파악이 가능하다. 매매가격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돼 법원에 등록된다. 전세가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며, 월세도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감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은 직접 개입 등 이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보다는 중복 규제와 공무원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을 2000명 규모인 금융감독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설치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50%)으로 나타났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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