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심 판결을 수용 못한다며 발끈하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서 반성과 죄의식이 전혀없는 오만함의 끝을 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2일 SNS에 "공적지위를 이용해 보안자료 내용을 미리알고 시가상승을 기대하며 차명으로 부동산 구입한 것이 유죄로 판단된 것"이라며 "특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목숨을 걸겠다, 재산을 환원하겠다'며 끝까지 기고만장한 태도가 재판부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인정된 건데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는 모습, 재판 중에도 오보 관련 고소하며 따박따박 응징하겠다는 조국의 오만한 모습과 정확히 오버래핑된다"고 평가했다. "미리보는 조국의 모습 같기도 하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조국사태 이후 우리정치는 후안무치와 몰염치가 일상화되어 버렸다"며 "조국, 손혜원, 양정숙, 윤미향으로 뻔뻔함은 자기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심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이유야 어떻든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최소한의 겸허함이 정치인의 정상적인 태도 아니겠느냐"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권력자의 적반하장과 오만함까지 보호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후안무치 정치인은 최종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어도 고개 빳빳이 들고 정치검찰의 기획이자 언론의 마녀사냥이라고 고함을 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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