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미향 안성 쉼터' 사태 막을까…감평사도 공익법인 재산 평가한다

입력 2020-08-12 14:40   수정 2020-08-12 15:03

공익법인의 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하거나 편입 신청을 할 때,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감정평가사가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기역연대 등 공익법인의 부동산 처분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제2의 '윤미향 안성 쉼터' 사태 방지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4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로 있던 2013년 당시, 경기 안성의 한 건물을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용도로 주변 시세보다 두 배 가량 비싼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정대협은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원을 지정 기부받아 안성 쉼터를 마련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위한 주거 공간 마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세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자 정대협은 지난 4월 안성 쉼터를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일각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제대로 된 평가만 받았어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는 없었을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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